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던 퇴직연금 지원 범위를 상시 50명 이하로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대기업에 비해 퇴직급 지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3. 제도적 지원 강화: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 준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더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대기업에 준하는 퇴직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노후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의 복지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