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투자일임계약: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다양한 금융기관들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수수료의 적정성 확보: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의 수준 및 기준 등이 운용수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지도록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적립금의 운용방법 선택을 넓히고, 적절한 수수료 산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