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계약 방식의 한정: 기존 법에서는 사용자나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으로만 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제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계약 방식 때문에 실제 퇴직연금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새로운 계약 방식 추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공제계약을 추가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및 가입자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보험회사보다 저렴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 제도가 개선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연금 계약 방식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력 있게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