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에는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어느 규모의 기업이든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규모를 키워 경제적 효과와 수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정부지원 유지: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한해 제공되므로,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 확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영세근로자, 노무제공자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다양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고, 기금의 규모를 성장시켜 전체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여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