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확대: 현재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더 넓은 규모의 사업장까지 확장하여 가입 대상을 대폭 늘립니다.
2. 퇴직금 운영 및 행정 부담 완화: 퇴직금 일시 지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금융·행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계적 시행: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사회에 안착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여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