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상품의 승인 요건을 하위법령에 명시할 수 있게 하여 운용 상품의 안정성과 표준을 높임.
2.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유형을 삭제하고 운용방법에 대한 통지 시점을 변경하여 퇴직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개선함.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형태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가입자가 명시적으로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에만 허용하며, 일시금 수령 최대한도를 명확히 함.
4. 정부가 저소득근로자 등의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가입자의 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매칭지원제도를 신설하여 노후 안정성 강화를 추구함.
안의 취지는 퇴직연금제도의 연금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효율성 및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며, 특히 저소득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매칭지원제도의 도입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개선과 지속 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