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적립금 부족 해소: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적립금을 채우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강화: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현재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관련 조항 삭제: 기존에 있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적립금을 채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