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계약 방법에 '공제계약'을 새로 추가하여, 기존의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만 가능했던 것에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을 다루는 기관들 사이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경쟁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3. 이 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다양한 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퇴직금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공제계약' 방식이 허용됨으로써, 근로자들은 더 많은 기관 중에서 선택하여 자신의 퇴직금을 맡길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결국 퇴직연금 서비스의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는 좀 더 나은 퇴직금 관리 옵션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