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규정상 의무였지만 실제로는 퇴직금제도를 따르는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사업장 규모별 차등 도입: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부담을 지는 대신,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차등을 두어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3. 미설정 시 과태료 부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사업장 규모에 맞춰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 안정과 임금체불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