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대상 기업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 기업을 기존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단기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 현재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수정하여, 1년 미만으로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통계 활용 개선: 기업 규모 통계 기준을 개선하여, 퇴직연금 관련 국가 통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관련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단기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