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노사와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2.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기존 "계약형" 방식과 달리 수탁법인이 퇴직 연금 적립금을 통합하여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합니다.
3. 새롭게 도입되는 수탁법인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설립되고, 비영리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전문성을 가진 이사진을 두어 자산 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4. 수탁법인의 관리와 회계를 보다 강화하여 내부 감사뿐만 아니라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적법하고 안전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5. 자산운용기관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충실의무 등을 가지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자산운용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재등록이 금지됩니다.
6.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시 수탁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해산 요구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노동자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노사 간의 책임성을 증대시키며,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