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예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자의 예외 규정이 삭제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근로자만이 퇴직급여제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2. 이를 통해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호를 강화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