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제도 폐지: 현재는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신 퇴직금제도 설정이 가능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하고, 중소ㆍ영세기업은 6년 6개월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2. 퇴직급여 미설정시 일시금 제공: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3. 과태료 부과: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노동자의 노후소득 인정 및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