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불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약 27만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경우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