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 2024년 임금체불이 2조 448억 원, 이 중 퇴직급여 체불이 8,229억원(40.2%)에 달해 퇴직 후 생계안정 수단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체불의 비중과 절대규모가 높아 현행 제재로는 예방 효과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2. 법정형 상향: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개정합니다.
보다 중한 제재를 통해 퇴직급여 체불 행위를 사전에 억지·예방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3. 반의사불벌죄 삭제: 피해 노동자와의 합의 시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피해자 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4. 사법절차의 일관성 및 신속성 제고: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사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 수사·기소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합의 종용·압박 등 2차 피해를 줄이고, 악의적 체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제43조 등): 퇴직급여 체불 관련 처벌 규정을 담은 제43조 등을 개정해 제재 체계를 정비합니다.
조문 간 중복·공백을 최소화하고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용자의 책임성과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 퇴직급여 체불을 줄이고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