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단시간 노동자 퇴직급여제도 적용: 기존 법에서는 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노동시간에 따른 차별 제거: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차별을 없애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도 근로기간 동안 공로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노후생활 안정 보장: 법률 개정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시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보다 많은 노동자가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