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법률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안 제4조 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2. 이를 통해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