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성ㆍ유사니코틴 제품의 청소년유해물질 지정]: 기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만이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되었던 것을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 제품도 포함하여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2.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합성ㆍ유사니코틴 함유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물질로부터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3.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 합성ㆍ유사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여,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들을 합성 및 유사니코틴 제품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