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인 점검 실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교, 학원, 교습소 등 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됩니다.
2. 불법촬영 방지: 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는 범죄를 방지하여 청소년들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3. 청소년 보호 강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설에서 불법촬영 기기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교육 및 생활 환경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