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존재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중독'이라는 용어는 게임에 비해 부적절하며, 일시적인 게임 과몰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삭제하여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의 확립과 청소년의 이해와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게임 중독에 대한 용어를 개선하고,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를 지지하며 청소년의 이해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