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들이 많은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5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촬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