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시 신분증 확인 제한 해소: 현재는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로 인해 확인이 어려워 행정처분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 감별 장치를 설치하여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2. 신고 및 업무협조 의무 강화: 영업자들은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및 신고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군 중대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의 업무 협조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3. 범칙금 등 처벌 강화: 청소년 보호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고 및 업무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에 노출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자들의 신분증 확인 및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