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유해약물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담배만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담배유사제품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담배유사제품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무인판매장치 전시 및 진열 제한: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될 수 없는 장소에서만 담배유사제품을 자동기계장치 및 무인판매장치에 전시 및 진열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성인인증 시스템 보완: 무인판매장치 대부분에 설치된 성인인증 시스템의 위·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담배유사제품 구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담배유사제품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