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명칭을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명칭에 마약류 중독까지 포함시켜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2. 청소년이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중독된 경우에 대한 검사,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사용이나 중독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에 대응하여, 마약류 중독을 전문으로 하는 치료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청소년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법률을 강화해 청소년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