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등13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는 대부업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불법 대출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제한이 가능하지만, 청소년 유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2. 청소년 유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에 제19조의2를 신설합니다.
3.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제32조의3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에 추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 광고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광고산업의 윤리적인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