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만 처벌되는데 이로 인해 영세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2.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상담ㆍ특별교육이수, 사회봉사, 심리적 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3. 이를 통해 영세상공인들의 영업권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세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