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적인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청소년과 친권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청소년 보호를 개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2.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취약점이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대체하기 위해 선택적인 셧다운제를 도입하여 청소년과 친권자가 게임 이용 방법과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호하면서 청소년 보호를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보호를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한적인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작용이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와 청소년 보호의 개인과 기업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며,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