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물질(담배, 주류 등)을 판매한 판매자에게만 벌을 주고, 청소년이 부정한 방법(신분증 위조, 대리구매 등)으로 그 해로운 물질을 구매했을 때, 그 사실은 부모나 학교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개정안은 청소년이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상습적으로 할 경우에, 단순히 사실통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관할 경찰서장이 청소년에게 사회봉사, 상담, 교육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청소년이 해로운 물질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돕고 일탈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약하면, 개정안은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이 단순히 경고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받도록 하여, 잘못된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