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음주 또는 흡연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해당 장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법안은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에게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법안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규제 부족을 보완하고, 인터넷영상ㆍ방송 등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영상의 제작과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