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또는 친권자 등에게만 통보되던 청소년 관련 유해 행위의 원인 제공 사실을 청소년 복지시설 또는 지원센터의 장에게도 통보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관련 통보 범위를 확장하여 그들이 적절한 선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나 가정 외부에서 생활하는 또는 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