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보 규정 강화: 기존에는 여성가족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청소년의 법 위반 행위를 친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통보 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2. 후속 조치 안내: 청소년이 술, 담배 구매 등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때, 단순 통보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리게 됩니다.
3. 재발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 법 위반 행위 후, 청소년에게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후속 조치를 제공하여 위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단순히 청소년의 법 위반 행위를 통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