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나이 기준 확립:
- 모든 법적ㆍ사회적 나이 표기를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여, 나이 해석에 대한 혼선을 줄입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2. 작업 표기 방식 통일:
-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나이 확인 요청 의무화:
- 유해환경ㆍ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 증명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나이 표기 방식을 도입하여 법적ㆍ사회적 혼선을 줄이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며,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