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마시도록 권유ㆍ유인ㆍ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판매자 뿐만 아니라 권유한 성인에게도 부과합니다. 현재는 판매자만 처벌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권유한 성인도 처벌받게 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일반 음식점에서 성인에게 제공된 주류를 청소년이 마시는 경우, 주류를 판매한 자만 처벌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류를 권유한 성인에게도 처벌을 부과합니다.
3. 이를 통해 청소년 음주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뿐만 아니라 권유한 성인에게도 부과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이 주류를 마시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판매자 뿐만 아니라 권유한 성인에게도 부과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