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친권자의 요청 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현행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면서도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