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를 나타내는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에 대한 혼선을 해소합니다.
2. 유해환경이나 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나이 확인 방식 통일과 협조 요청 규정은 사업자 등이 청소년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데 있어 부담을 줄여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