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래연습장 규정 변경: 노래방을 청소년 출입 금지 공간이 아닌,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실 설치 의무를 없애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2. PC방 규정 변경: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장치를 이유로 PC방을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제외하여 청소년에게 더 많은 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업주 책임 강화: 현재 청소년 유해 업소의 출입 및 고용 제한 의무를 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업주에게만 책임을 부여하여 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법적 책임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여 청소년 보호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