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주류 등의 유해약물을 구매하는 판매자만 처벌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폭행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이끄는 경우에도 친권자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이 사회봉사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청소년의 법 위반 행위를 미리 예방하고, 선도·보호 조치를 통해 해당 청소년들의 사회재도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소년이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법 위반 행위를 이끄는 원인을 제공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회 재도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