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댈구'라는 대리 구매 시스템으로 인해 청소년이 SNS를 통해 술과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성범죄나 사기 등 2차 범죄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2. 법안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대리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법안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이렇게 강화된 처벌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대리 구매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대리 구입 행위를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