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과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청소년이 고용될 수 없는 업소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PC방 내 금연 정책 시행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노출 위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PC방의 청소년 고용 금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2.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나,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남녀 혼숙시키는 영업 등에 대해서는 같은 면책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숙박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신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규제의 현대화와 형평성 보장을 통해 청소년 보호 법률 적용의 합리성을 강화하고, 산업 현황 및 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