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당 등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성인 동석자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함.
2. 식품접객업자가 신분증 확인과 미성년자 주류제공 금지 안내를 충분히 한 경우, 동석한 성인의 권유로 인해 청소년이 술을 마심에도 식품접객업자를 면책.
3.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을 받는 주체에 성인 동석자도 포함시켜 청소년 음주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이 술을 마시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성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고, 정당한 조치(신분증 확인, 금지 안내 등)를 취한 식품접객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법의 효과를 강화하고 공정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