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담배의 청소년 판매 금지: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에 포함시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합니다.
2. 전자담배 범위 확대: '담배'의 정의를 넓혀,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전자식별장치 의무화: 자동판매기나 무인기계를 통해 담배를 판매할 경우, 전자식별방식을 통해 구매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을 전자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