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얼돌 체험시설을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명시합니다.
2. 청소년으로 하여금 리얼돌을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제안된 법령이 청소년들의 성장과 교육 환경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리얼돌 체험시설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소로 분류되고, 청소년들이 음란한 행위를 유도받지 않도록 금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