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동의 예외 신설]: 기존에는 모든 인터넷게임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가 일률적으로 필요했으나,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에 한해 이 의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했습니다.
즉, 전체이용가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경우에 동의 수령 의무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2. [적용 범위 명확화]: 동의 예외는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에만 한정되며, 그 외 등급의 인터넷게임에는 현행과 동일한 보호자 동의 의무가 유지됩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기존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입 상황에 적용됩니다.
3. [법 조문 개정]: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의 경우 보호자 동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동 조항의 적용 방식이 “전면 의무”에서 “등급별 차등 적용”으로 정비됩니다.
4. [청소년 권익 및 과도한 제한 완화]: 선정성·폭력성이 배제된 콘텐츠까지 동일하게 요구되던 일률적 동의 의무를 조정해 여가·취미 활동의 자유를 확대합니다.
실질적 위험이 낮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과도한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을 보호하되 실질적 위험 수준에 비례한 규제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게임 이용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여가·취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