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이제 나이뿐만 아니라, 출입자나 피고용인이 본인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입할 때는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 절차가 이미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3.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시 적용할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법률적 공백을 보완하고 판매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과 제품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여 법 시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