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게임 중독"의 개념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변경합니다.
2.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제한을 폐지합니다.
3. 게임 산업과 콘텐츠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변화를 법체계에 반영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존중하면서도 게임 산업과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변경하여 게임을 독성을 띤 유해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제한을 없앰으로써 게임 제공자들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교육과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