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스포츠 선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청소년들에게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려고 합니다.
2. 이스포츠 선수로서 등록하거나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현재는 셧다운제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스포츠 선수들을 셧다운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내용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이스포츠 선수로서 등록된 청소년들에게는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이스포츠의 진흥과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스포츠 선수들로서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셧다운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 진흥 및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