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청소년이 유해한 행위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 관련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청소년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해당 시설의 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보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권자 등'의 범위에 일정 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추가하여, 청소년들이 더욱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복지시설에서도 청소년 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