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재규정하고, 청소년실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공무원의 검사·조사에 대한 거부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태료 부과로 대체함으로써 행정 제재의 합리성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행정질서벌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제재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