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감경 또는 면제 조항 도입: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을 통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 경우,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소상공인 보호 강화: 청소년의 신분증 조작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