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16세 미만 청소년 e스포츠 선수의 경우 훈련을 해야 하는데 셧다운제로 인해 제대로 훈련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서 제외되어 선수의 훈련 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스포츠 선수들의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